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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 순천시민단체 ‘포스코, 소형경전철 손배소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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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순천지속협 댓글 0건 조회 7,848회 작성일 19-09-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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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단체 ‘포스코, 소형경전철 손배소 중단’ 요구
“잘못된 투자 책임 순천시에 떠넘기는 대기업 횡포“

대한상사중재원 PRT 현장실사일에 맞춰 기자회견

순천시민단체가 대한상사중재원의 순천소형경전철(PRT) 현상실사일인 18일 “포스코는 순천시에 대한 PRT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순천소형경전철(PRT) 사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포가 잘못된 투자예측 책임을 순천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포스코가 순천시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고 논란 끝에 시작한 사업을 운영적자 누적을 이유로 사업을 접겠다고 시에 통보하고 1천367억원 이라는 턱없는 금액을 산출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순천시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엄중히 물을 것이고, 지금은 우선 포스코의 황당한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범시민적 대응을 해야 할 때”라며 “포스코의 갑질에 반대하는 순천시민 서명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고 반대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PRT(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은 포스코와 순천시가 2011년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운영하기로 한 민간투자사업이다.
포스코는 610억원을 투자해 2014년 5월 순천만국가정원역∼순천문학관역 4.62㎞구간 레일 위에서 삼각형 모양의 무인궤도차인 ‘스카이큐브’ 40여대의 상업 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1월8일 운영업체인 ㈜에코트랜스는 순천시의 협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누적적자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3월15일에는 협약해지에 따른 1천367억 원의 손해배상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5월31일과 8월26일 각각 1,2차 심리에 이어 18일 PRT 사업에 대한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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